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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계절관리제 시행 및 저감실천 홍보
  • 작성일 : 2020-12-14
  • 조회수 : 293
  • 작성자 : 환경위생과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계절관리제 시행 및 저감실천 홍보 1
계절적 요인 등으로 평시보다 미세먼지가 악화되는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평상시보다 강화된 대응조치를 추진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이 제한되고(부산 등 비수도권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 사업장 불법배출, 불법소각 등에 대한 감시활동도 강화됩니다.
우리 모두는 미세먼지 피해자이자 해결사 라는 생각으로 미세먼지를 줄이는 생활실천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홍보 포스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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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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