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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에 따른 안내사항 등 알림
  • 작성일 : 2020-12-14
  • 조회수 : 354
  • 작성자 : 건축과
 공동주택 단지 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교통안전법개정(‘19.11.26.)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
· 시행(’20.11.27.)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설치 관리자의 안전관리의무(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자동차 통행방법 게시, 중대한 사고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의무), 지방자치단체장의 실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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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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