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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안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에 따른 안내사항 등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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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12-14
- 조회수 : 354
- 작성자 :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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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단지 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교통안전법」 개정(‘19.11.26.)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 · 시행(’20.11.27.)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설치 관리자의 안전관리의무(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자동차 통행방법 게시, 중대한 사고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의무), 지방자치단체장의 실태점검
시행에 필요한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 · 시행(’20.11.27.)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설치 관리자의 안전관리의무(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자동차 통행방법 게시, 중대한 사고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의무), 지방자치단체장의 실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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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0-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