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센터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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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안심센터 운영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 대 상 : 만 60세 이상 정상군, 치매 고위험군, 치매환자 및 가족 등
  • 프로그램 운영 현황
구 분 대 상 운영주기 내 용로 구분된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납부액 기준
구 분 대 상 운영주기 내 용
치매예방교실
(정상군)
만 60세 이상 어르신 1~2개월
(주1~2회)
치매예방 정보 및 치매예방 운동법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인지강화교실
(치매고위험군)
CIST 검사 상 인지저하자
또는 경도인지장애자
1~2개월
(주1~2회)
인지교구를 활용한
인지훈련 프로그램 제공
행복쉼터
(경증치매환자)
장기요양서비스 미신청자,
이용대기자, 인지지원등급자
2~3개월
(오전·오후반)
전산화 인지프로그램, 작업치료,
미술치료 등 복합훈련 실시
가족교실·자조모임 치매환자 가족 1~2개월
(주1~2회)
치매 관련 정보 제공 및
가족 간 정서, 정보 교류 등

치매환자지원서비스

맞춤형 사례관리

  • 사업목적 :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고, 생활을 스스로 개선하기 어려운 치매환자에게 집중개입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 신청대상 : 독거치매, 부부치매, 치매환자를 포함한 만 75세 이상 노부부 등
  • 서 비 스
    • (센터 내 서비스) 인지활동 교재 및 교구 제공, 방문 및 전화상담 (정서적 지원 등)
    • (센터 외 서비스) 행정복지센터 및 보건소 방문간호서비스 연계, 식사배달 및 목욕서비스 연계, 가스안전차단기, 주거환경 개선서비스 연계, 장기요양보험서비스 안내 및 연계 등

조호물품 제공

  • 신청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
  • 지급품목 : 일회용 기저귀, 물티슈 등
  • 지급기한 : 신청일로부터 1년

배회가능어르신 인식표 발급

  • 신청대상 :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및 만 60세 이상 어르신
  • 사업내용 : 실종 위험이 있는 어르신의 옷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인식표를 부착
  • 사용방법 : 일련번호가 부여된 인쇄스티커(인식표)를 다리미로 부착, 세탁 가능하므로 반영구적 사용
  • 발급단위 : 회당 인식표 1박스(80매), 보호자용 실종대응카드 1개 제공

치매공공후견인 선임지원

  • 사업목적 :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치매노인이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후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 선정대상 : 치매환자이면서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등 저 소득자 및 기초연금수급자
    • 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이 없는 경우
    • 후견인의 도움을 원하거나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자
      ※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도 후견이 필요하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한 경우 지원 가능
  • 이용절차
치매공공후견인 선임지원 단계별(구분) 지원내용
구 분 내 용 구 분 내 용
1단계 신청 받은 대상자 지원여부 결정 2단계 광역치매센터에 후견인 후보자 추천 요청
3단계 후견심판 청구 절차 진행 (제출서류 준비) 4단계 심판청구 접수, 심문기일 등 절차 수행
5단계 후견개시 결정 및 후견활동 시작 6단계 후견인 관리감독 실시

치매인식개선사업

치매파트너 & 치매파트너 플러스 양성

  • 치매파트너란?
    • 치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일상에서 치매환자와 가족을 배려하는 따뜻한 동반자
    • 대 상 : 초등학생 이상이면 누구나
    • 신청절차 : 치매파트너 홈페이지(partner.nid.or.kr)에서 온라인교육 수료, 또는 수영구치매안심센터에서 실시하는 오프라인 교육 수료
  • 치매파트너 플러스란?
    • 치매에 대한 심화교육을 통해 치매환자와 가족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동반자
    • 대 상 : 치매파트너 교육 이수자로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해 봉사하고 싶은 분
    • 신청절차 : 수영구치매안심센터에서 실시하는 치매파트너플러스 교육 수료, 또는 치매파트너로 치매 관련 봉사활동 4시간 이상 수행

치매극복 선도단체 양성

  •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 주체를 동참시켜 치매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
  • 지정요건을 충족한 기업, 기관, 단체, 학교, 대학, 도서관 등 구성원 전체가 치매파트너 교육 이수 시 치매극복 선도단체로 지정
  • 단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각종 인프라를 활용하여 치매극복 활동에 기여

지역사회협의체 운영

  • 산발적이고 분산되어 있는 지역사회의 치매 관련 인적·물적 자원을 통합하여 치매환자와 가족, 일반 주민이 접하기 용이한 시스템 기획·구축
  • 치매 자원 간의 연계와 협력을 통해 치매관리사업의 운영 활성화 및 치매환자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

담당자

☎ 051-610-4901 ~ 4915 (건강증진과) 치매안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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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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