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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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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01-20
- 조회수 : 452
- 작성자 : 토지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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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시행('20.8.21.)과 관련하여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가이드라인 등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붙임의 내용을 잘 숙지하시어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법률 위반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가이드라인 등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붙임의 내용을 잘 숙지하시어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법률 위반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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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1-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