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 알림마당
  • 수영소식
  • 알림마당
단지 내 도로 중대한 교통사고 통보 양식
  • 작성일 : 2021-01-19
  • 조회수 : 286
  • 작성자 : 건축과
1. 평소 구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교통안전법('19.11) 및 하위법령('20.11)이 개정되어, 단지 내 교통사고로 인한 중대한 교통사고(3주 이상 사고) 발생 시 단지 내 도로 설치·관리자는 구청장·군수에게 사고내용을 통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이에, 교통사고 통보양식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단지 내 도로 설치·관리자께서는 중대한 교통사고 발생 시 지체 없이 통보해주시기 바랍니다.
 
목록
제1유형 : 출처표시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수영구청
  • 연락처 : 051-610-4000
  • 최종수정일 : 2021-01-19
만족도 영역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