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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신고 해체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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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05-28
- 조회수 : 1682
- 작성자 : 건축과
- 파일
건축물관리법 시행('20.5.1.)에 따른 해체허가(신고) 시 해체계획서(안) 마련
- 관련법령 : 건축물관리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 제출대상 : 건축물해체허가(신고) 시 해체계획서 제출
신고대상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일부 철거·해체
▲연면적 500㎡ 미만이고 건축물의 높이가 12m 미만인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해 3개 층 이하인 건축물의 전체 철거·해체
첨부: 해체계획서(안) 1부.(해체 신고시에만 사용)
허가대상
신고대상 외 건축물
건축사, 기술사,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 전문가로부터 사전 검토를 받은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제출
- 관련법령 : 건축물관리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 제출대상 : 건축물해체허가(신고) 시 해체계획서 제출
신고대상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일부 철거·해체
▲연면적 500㎡ 미만이고 건축물의 높이가 12m 미만인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해 3개 층 이하인 건축물의 전체 철거·해체
첨부: 해체계획서(안) 1부.(해체 신고시에만 사용)
허가대상
신고대상 외 건축물
건축사, 기술사,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 전문가로부터 사전 검토를 받은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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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수영구청
- 연락처 : 051-610-4000
- 최종수정일 : 2020-05-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