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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신고 해체계획서
  • 작성일 : 2020-05-28
  • 조회수 : 1682
  • 작성자 : 건축과
건축물관리법 시행('20.5.1.)에 따른 해체허가(신고) 시 해체계획서(안) 마련

- 관련법령 : 건축물관리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 제출대상 : 건축물해체허가(신고) 시 해체계획서 제출
  신고대상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일부 철거·해체
   ▲연면적 500㎡ 미만이고 건축물의 높이가 12m 미만인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해 3개 층 이하인 건축물의 전체 철거·해체
       첨부: 해체계획서(안) 1부.(해체 신고시에만 사용) 

   허가대상
    신고대상 외 건축물
    건축사, 기술사,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 전문가로부터 사전 검토를 받은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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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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