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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 분할 이제 간단히 해결하세요
  • 작성일 : 2014-03-11
  • 조회수 : 1494
  • 작성자 : 토지정보과 ☎ --

공유토지 분할 이제 간단히 해결하세요

공유토지를 소유한 구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2012년 5월 23일 부터 2015년 5월 22일까지 3년간『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유토지란 ?

1필지 토지가 2인 이상의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말하며, 토지소유자들은 그 동안 법규제로 토지를 분할하는데 제약이 많았으나 특례법 시행 기간에 분할신청을 하면 각종 법 규제를 받지 않고 쉽게 분할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상 토지는 ?

공유자 1/3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 공유토지분할과 관련한 판결이 있거나 법원에서 소가 진행중인 토지,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 토지는 제외)

분할 신청은 ?

공유자 총수의 1/5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수영 구청 토지정보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출 서류는 ?

분할신청서, 경계(청산)에 관한 합의서, 공유자 지분표시 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 의 : 수영구청 토지정보과 (☎ : 610-4771~4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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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수영구청
  • 연락처 : 051-610-4000
  • 최종수정일 : 201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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