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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종시설물(공공시설) 해제고시
  • 작성일 : 2021-06-15
  • 조회수 : 56
  • 작성자 : 안전관리과 ☎ 051-610-465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8조에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구 관내 3종시설물(공공시설)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고 시 일 : 2021. 6. 15.
기 간 : 2021. 6. 15. ~ 6. 29.
방 법 : 구홈페이지 및 게시판
대 상 : 1
내 용 : 붙임참조

붙임 1. 3종시설물의 해제고시(공공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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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수영구청
  • 연락처 : 051-610-4000
  • 최종수정일 :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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