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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종시설물(공공시설) 해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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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06-15
- 조회수 : 56
- 작성자 : 안전관리과 ☎ 051-610-4651
- 파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구 관내 제3종시설물(공공시설)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 고 시 일 : 2021. 6. 15.
○ 기 간 : 2021. 6. 15. ~ 6. 29.
○ 방 법 : 구홈페이지 및 게시판
○ 대 상 : 총 1건
○ 내 용 : 붙임참조
붙임 1. 3종시설물의 해제고시(공공시설).
○ 고 시 일 : 2021. 6. 15.
○ 기 간 : 2021. 6. 15. ~ 6. 29.
○ 방 법 : 구홈페이지 및 게시판
○ 대 상 : 총 1건
○ 내 용 : 붙임참조
붙임 1. 3종시설물의 해제고시(공공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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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수영구청
- 연락처 : 051-610-4000
- 최종수정일 : 2021-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