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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해체 제거작업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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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4-02-24
- 조회수 : 1215
- 작성자 : 환경위생과 ☎ --
석면해체․제거작업 공개
「석면안전관리법」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규정에 따라 우리 구 관내에서 시행되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을 다음과 같이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장의 명칭 및 주소지
○ 명 칭 : 망미동 792-25번지외 건축물 철거공사 중 석면해체공사
○ 주소지 :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동 792-24번지
2.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내용
○ 지붕재 : 189.15㎡
3.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기간 : 2014.02.22 ~ 2014.03.07
4. 기타사항
○ 노동부 신고번호 : 부산동부-20140042
○ 석면해체․제거업자 : ㈜대영디앤비건설(☎051-816-6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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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수영구청
- 연락처 : 051-610-4000
- 최종수정일 : 2014-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