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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작성일 : 2020-10-22
  • 조회수 : 123
  • 작성자 : 의회사무과
1. 심사경과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826, 오승엽 의원
회 부 일 자 : 2020826(의안번호 제1392)
상 정 일 자 : 225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주민도시위원회
회의(2020. 9. 11.)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오승엽 의원 )
안이유
동물보호법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3)
. 동물복지계획 수립(안 제4)
. 등록대상동물 소유자 등의 준수사항 및 등록(안 제5~6)
.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감독, 역할(안 제7~9)
. 동물 보호 및 관리, 반환 등(안 제10~11)
. 피학대동물 보호 및 관리, 소요경비의 징수(안 제12~13)
. 명예감시원 위촉 및 길고양이의 관리 등(안 제14~15)
. 출입검사 등(안 제16)
. 동물보호업무 및 반려동물의 보호 지원(안 제17~18)
. 표창(안 제19)
3. 참고사항
. 관계법규: 동물보호법14,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 예산조치: 해당없음
. 기타사항: 해당없음
 
목록
  •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 담당자 : 이혜영
  • 연락처 : 051-610-6032
  • 최종수정일 :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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