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 수영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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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10-22
- 조회수 : 103
- 작성자 : 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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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10월 7일, 김덕수 의원
❑ 회 부 일 자 : 2020년 10월 7일 (의안번호 제1400호)
❑ 상 정 일 자 : 제226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
회의(2020. 10. 16.) 상정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김덕수 의원 )
❑ 제안이유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책무(안 제3조)
다. 교통안전 기본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안 제4조~제5조)
라.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안 제6조)
마. 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안 제7조)
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안 제8조)
사.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안 제9조)
아. 협력체계 구축(안 제10조)
자. 재정지원(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도로교통법」 제12조, 「유아교육법」 제2조, 「초․중등교육법」 제38조, 제55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제14조, 「도로법」 제2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 의: 해당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0. 9. 17.∼2020. 10. 6.) 결과 : 제출된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해당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해당없음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10월 7일, 김덕수 의원
❑ 회 부 일 자 : 2020년 10월 7일 (의안번호 제1400호)
❑ 상 정 일 자 : 제226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
회의(2020. 10. 16.) 상정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김덕수 의원 )
❑ 제안이유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책무(안 제3조)
다. 교통안전 기본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안 제4조~제5조)
라.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안 제6조)
마. 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안 제7조)
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안 제8조)
사.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안 제9조)
아. 협력체계 구축(안 제10조)
자. 재정지원(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도로교통법」 제12조, 「유아교육법」 제2조, 「초․중등교육법」 제38조, 제55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제14조, 「도로법」 제2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 의: 해당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0. 9. 17.∼2020. 10. 6.) 결과 : 제출된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해당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해당없음
-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 담당자 : 이혜영
- 연락처 : 051-610-6032
- 최종수정일 : 2020-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