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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 작성일 : 2020-10-22
  • 조회수 : 103
  • 작성자 : 의회사무과
1. 심사경과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107, 김덕수 의원
회 부 일 자 : 2020107(의안번호 제1400)
상 정 일 자 : 226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
회의(2020. 10. 16.)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김덕수 의원 )
안이유
도로교통법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2)
. 책무(안 제3)
. 교통안전 기본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안 제4~5)
.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안 제6)
. 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안 제7)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안 제8)
.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안 제9)
. 협력체계 구축(안 제10)
. 재정지원(안 제11)

3. 참고사항
. 관계법규: 도로교통법12, 유아교육법2, 중등교육법 38, 55,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8, 14, 도로법2,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9
. 예산조치: 해당없음
. 합 의: 해당없음
. 기 타
1) 입법예고(2020. 9. 17.2020. 10. 6.) 결과 : 제출된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해당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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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 담당자 : 이혜영
  • 연락처 : 051-610-6032
  • 최종수정일 :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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