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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일 : 2020-08-27
  • 조회수 : 89
  • 작성자 : 의회사무과
1. 심사경과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527, 박경옥 의원 외 8
회 부 일 자: 2020527(의안번호 제1374)
상 정 일 자: 223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2020. 6. 12.)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의 원 송 원 호 )
안이유
어려운 한자어와 어색한 문법을 수정하고 표창장 수여 사유를 추가하고자 함.
 
주요내용
. 한자어 정비 및 표창장 수여 사유 추가(안 제5)
1) 한자어인 앙양드높이는으로 수정
2) 표창장 수여 사유 추가
-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
. 상위 법령 관계 조항 수정 및 제목에 맞는 조문으로 이동(안 제910, 12)
. 그 외 어색한 표현 정비
 
3. 참고사항
. 관련법령:상훈법 시행령3
. 예산조치: 해당 없음
. 기타사항: 입법예고(2020.5.7. ~ 5.26) 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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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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