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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수시평가 결과 알림
  • 작성일 : 2025-05-30
  • 조회수 : 1699
  • 작성자 : 가족행복과 ☎ 051-610-4365
□ 관련 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 · 평가)
-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6조(평가결과의 공표 및 상담) 제1항


□ 2024년 장기요양기관 재급여 수시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평가기간 : 2024. 10. 1. ~ 2025. 1. 30.(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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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수영구청
  • 연락처 : 051-610-4000
  • 최종수정일 :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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