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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원의 기타수질오염원 신고 관련 안내
  • 작성일 : 2021-01-29
  • 조회수 : 180
  • 작성자 : 환경위생과
렌즈를 제작하는 시설이 1대 이상인 안경원(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시설)” 물환경보전법 개정·시행(2019.10.17.)에 따라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 대상으로 `21.6월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타수질오염원 설치 신고수리 시 검토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리대상 물질 : 특정수질유해물질 8
  ○ 구리··셀레늄과 그 화합물, 디클로로메탄, 클로로포름,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폼알데하이드, 페놀
. 기타수질오염원의 명세서 및 그 도면(기타수질오염 설치관리신고서 제출서류 1관련) : 붙임 1 참조
. 수질오염물질 배출 예측서(기타수질오염 설치관리신고서 제출서류 2관련) : 붙임 2 자료로 갈음할 수 있으며, 개별 안경원은 공인 시험 성적서를 추가 제출 가능
  ※ 용수사용량 관련 자료는 각 안경원 현황에 맞게 제출 및 검토
. 수질오염물질 배출방지 계획서(기타수질오염 설치관리신고서 제출서류 3관련) : 렌즈 연마폐수를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적정 처리하기 위한 여과지 또는 여과장치 등의 세부명세에 관한 사항
 
첨부파일
1. 기타수질오염원의 명세서 및 그 도면(예시) 1.

2. 수질오염물질 배출 예측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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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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