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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에 적극 참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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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4-02-05
- 조회수 : 1245
- 작성자 : 안전관리과 ☎ --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에 적극 참여합시다
❑ “내 집,점포 앞 눈 치우기” 권장 기준
❍ 주 체
▷ 소유자가 거주할 경우 : 소유자 → 점유자 → 관리자 순
▷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는 경우 : 점유자 → 관리자 → 소유자 순
❍ 범 위 : 보도, 이면도로
❍ 시 기 : 주간(눈이 그친후 3~4시간 이내), 야간(다음날 오전 11시까지)
❍ 제설제 적용범위 : 주택가 언덕길이나 학교, 회사 등 다중 밀집지역의 빙판길
❍ 올바른 제설제 사용법 : 제설제는 가급적 손으로 만지지 말고 장갑을 끼고 뿌리거나
삽으로 퍼서 눈이 많이 쌓인 곳에 골고루 뿌려줌
❑ 문 의 처 : 수영구청 안전관리과(☎ 610-4646)
- 담당자 : 수영구청
- 연락처 : 051-610-4000
- 최종수정일 : 2014-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