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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발코니확장(행위허가) 절차 안내 요청
  • 작성일 : 2025-07-29
  • 조회수 : 2664
  • 작성자 : 건축과 ☎ 051-610-4602

1. 귀 공동주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동주택은 다수의 주민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공간으로, 구조체의 무분별한 훼손이나 구조 변경은 전체 건축물의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입주자가 발코니 확장(비내력벽 철거 등)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 구비서류를 갖추어 행위허가 등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하나,

 ※ 해당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유의 필요

4. 최근 공동주택의 발코니 구조 변경(확장 등) 시, 관련 행정절차 및 안전시설 기준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허가없이 공사를 진행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5. 이에 따라,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 절차 안내문’을 첨부와 같이 배포하오니,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께서는 해당 안내문을 게시판 등에 게시하시는 등 입주민에게 적극 안내하여 법령 미숙지로 인한 입주자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 절차에 따른 안내문

  수영구청 홈페이지 (https://www.suyeong.go.kr) → 수영소식 → 알림마당

 

 

 

붙임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 절차에 따른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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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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