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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해체제거작업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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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6-05
- 조회수 : 2785
- 작성자 : 환경위생과 ☎ 051-610-4395
석면해체․제거작업 공개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규정에 따라 우리구 관내에서 시행되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을 다음과 같이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규정에 따라 우리구 관내에서 시행되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을 다음과 같이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 명칭 | 주소지 |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내용 | 석면해체․제거작업 기간 | 석면해체․제거 업자 |
| 부산광역시 수영구 감포로8번길 91 외2 석면해체공사 | 감포로8번길 91 (민락동) | 천장재 65.15㎡ 벽재 87.48㎡ |
2025.06.03. ~2025.06.30. |
주식회사정석환경개발 |
- 담당자 : 수영구청
- 연락처 : 051-610-4000
- 최종수정일 : 2025-0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