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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공동주택 화재안전 실태 점검 및 홍보 협조 요청
  • 작성일 : 2025-12-10
  • 조회수 : 513
  • 작성자 : 건축과 ☎ 051-610-4604

1. 시 사회재난과-14306(2025.11.26.) 및 주택정책과-26015(2025.12.1.)호 관련입니다.

 

2. 화재 위험성이 높은 겨울철을 맞아 공동주택 화재안전 실태점검을 시행하오니, 무관리 공동주택 안전관리계획(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를 [붙임1] 서식으로 작성하여 2025.12.15.(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 시행령 제33조, 시행규칙 제11조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시설물(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포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함

- 안전관리계획 기준 상 소방시설은 매분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함

- 안전관리계획 수립 또는 시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100만원(1차) 부과

 

  나. 제출내용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안전관리계획(소방시설) 자체점검표 [붙임1]

  다. 제출방법 : 이메일(syyy7@korea.kr)로 제출

 

3. 아울러, 겨울철 난방용품 화재예방 방송 안내문 및 시각자료[붙임2]를 공동주택 내 방송 및 게시하여 입주민에게 안내하여 주시고, 재난알림관리시스템 활용방안[붙임3]은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동주택 안전관리계획(소방시설) 자체점검 서식 1부.

        2. 겨울철 난방용품 화재예방 홍보자료 1부.

        3. 공동주택 재난알림관리시스템 활용방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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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수영구청
  • 연락처 : 051-610-4000
  • 최종수정일 :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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