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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철 공동주택 화재안전 실태 점검 및 홍보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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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12-10
- 조회수 : 513
- 작성자 : 건축과 ☎ 051-610-4604
- 파일
1. 시 사회재난과-14306(2025.11.26.) 및 주택정책과-26015(2025.12.1.)호 관련입니다.
2. 화재 위험성이 높은 겨울철을 맞아 공동주택 화재안전 실태점검을 시행하오니, 의무관리 공동주택 안전관리계획(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를 [붙임1] 서식으로 작성하여 2025.12.15.(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 시행령 제33조, 시행규칙 제11조
나. 제출내용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안전관리계획(소방시설) 자체점검표 [붙임1]
다. 제출방법 : 이메일(syyy7@korea.kr)로 제출
3. 아울러, 겨울철 난방용품 화재예방 방송 안내문 및 시각자료[붙임2]를 공동주택 내 방송 및 게시하여 입주민에게 안내하여 주시고, 재난알림관리시스템 활용방안[붙임3]은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동주택 안전관리계획(소방시설) 자체점검 서식 1부.
2. 겨울철 난방용품 화재예방 홍보자료 1부.
3. 공동주택 재난알림관리시스템 활용방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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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수영구청
- 연락처 : 051-610-4000
- 최종수정일 : 2025-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