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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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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5-13
- 조회수 : 933
- 작성자 : 가족행복과 ☎ 051-610-4162
▢ 사업 목적
-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 서비스 대상
-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
*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고, 수급자로 선정된 후 65세 도래 시 해당 월의 다음 달까지 수급자격 유지
▢ 2025년 장애인활동지원급여
▢ 대상적격 재판정
- 수급자격 유효기간(3년)에 따라 주기적으로 갱신
▢ 서비스 내용 및 지원시간
- 활동보조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 보조 등을 지원
- 방문목욕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
- 방문간호 ‘방문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 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 서비스 신청
- 신청권자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의 신분증),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 신 분증),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자(대리인 지정서)
- 신청서 제출 장소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공단 지사(전국 모든 지사)에서도 신청접수 지원 가능
- 신청인 제출서류
①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②바우처카드 발급(재발급) 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ㆍ활용 동의서
③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수 산정, 확인용)-주민등록표상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 미제출
④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 미성년자, 의사무능력자, 기타 사유 등의 경우에는 가족 명의 계좌가능
▢ 서비스 이용
- 활동지원기관
시ㆍ군ㆍ구 지정 활동지원기관 (관련정보 : http://www.ableservice.or.kr의 정보마당>활동지원기관 정보)
-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
-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 서비스 대상
-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
*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고, 수급자로 선정된 후 65세 도래 시 해당 월의 다음 달까지 수급자격 유지
※ 다만,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만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받지 못하게 된 사람 (장기요양급여 등급외)으로서 장애 특성상 활동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활동지원 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 65세 미만인 자로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자였던 자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되었으나 장기요양급여 인정등급을 포기한 경우에는 65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 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및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급자격 인정 여부 결정 |
▢ 2025년 장애인활동지원급여
활동지원급여의 구간 | 종합점수 | 월 한도액 |
1구간 | 465점 이상 | 7,980,000원 |
2구간 | 435점 이상 ~ 465점 미만 | 7,481,000원 |
3구간 | 405점 이상 ~ 435점 미만 | 6,983,000원 |
4구간 | 375점 이상 ~ 405점 미만 | 6,485,000원 |
5구간 | 345점 이상 ~ 375점 미만 | 5,986,000원 |
6구간 | 315점 이상 ~ 345점 미만 | 5,488,000원 |
7구간 | 285점 이상 ~ 315점 미만 | 4,986,000원 |
8구간 | 255점 이상 ~ 285점 미만 | 4,489,000원 |
9구간 | 225점 이상 ~ 255점 미만 | 3,991,000원 |
10구간 | 195점 이상 ~ 225점 미만 | 3,492,000원 |
11구간 | 165점 이상 ~ 195점 미만 | 2,994,000원 |
12구간 | 135점 이상 ~ 165점 미만 | 2,495,000원 |
13구간 | 105점 이상 ~ 135점 미만 | 1,997,000원 |
14구간 | 75점 이상 ~ 105점 미만 | 1,499,000원 |
15구간 | 42점 이상 ~ 75점 미만 | 1,000,000원 |
▢ 대상적격 재판정
- 수급자격 유효기간(3년)에 따라 주기적으로 갱신
▢ 서비스 내용 및 지원시간
- 활동보조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 보조 등을 지원
- 방문목욕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
- 방문간호 ‘방문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 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 서비스 신청
- 신청권자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의 신분증),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 신 분증),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자(대리인 지정서)
- 신청서 제출 장소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공단 지사(전국 모든 지사)에서도 신청접수 지원 가능
- 신청인 제출서류
①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②바우처카드 발급(재발급) 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ㆍ활용 동의서
③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수 산정, 확인용)-주민등록표상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 미제출
④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 미성년자, 의사무능력자, 기타 사유 등의 경우에는 가족 명의 계좌가능
▢ 서비스 이용
- 활동지원기관
시ㆍ군ㆍ구 지정 활동지원기관 (관련정보 : http://www.ableservice.or.kr의 정보마당>활동지원기관 정보)
-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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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5-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