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 수영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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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10-22
- 조회수 : 97
- 작성자 : 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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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년 8월 26일, 최종태 의원 외 4명
❑ 회 부 일 자: 2020년 8월 27일 (의안번호 제1389호)
❑ 상 정 일 자: 제225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2020. 9. 11.) 상정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최종태 의원 )
❑ 제안이유
전통무예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발전시키고 구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한 책무(안 제3조)
다. 진흥 및 지원사업(안 제4조)
라. 지원대상(안 제5조)
마. 포상(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전통무예진흥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기타사항: 입법예고(2020.8.4.~8.24.) 중 수영구청장 의견제출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년 8월 26일, 최종태 의원 외 4명
❑ 회 부 일 자: 2020년 8월 27일 (의안번호 제1389호)
❑ 상 정 일 자: 제225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2020. 9. 11.) 상정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최종태 의원 )
❑ 제안이유
전통무예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발전시키고 구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한 책무(안 제3조)
다. 진흥 및 지원사업(안 제4조)
라. 지원대상(안 제5조)
마. 포상(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전통무예진흥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기타사항: 입법예고(2020.8.4.~8.24.) 중 수영구청장 의견제출
-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 담당자 : 이혜영
- 연락처 : 051-610-6032
- 최종수정일 : 2020-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