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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작성일 : 2020-10-22
  • 조회수 : 87
  • 작성자 : 의회사무과
1. 심사경과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826, 박철중 의원
회 부 일 자: 2020827(의안번호 제1388)
상 정 일 자: 225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2020. 9. 11.)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박철중 의원 )
안이유
위원회의 설치요건 및 절차,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위원의 청렴을 확보하여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 전문성 및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기본원칙(안 제1~3)
. 위원회 설치요건 및 구성 등(안 제5~7)
. 위원의 중복참여 제한 및 임기(안 제8~9)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촉 해제(안 제10~11)
. 위원회 운영 및 회의결과의 공개(안 제12~13)
. 위원회의 존속기한(안 제14)
 
3. 참고사항
. 관련법령:지방자치법116조 및 제116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79~80조의3
. 예산조치: 해당 없음
. 기타사항: 입법예고(2020.7.20.~ 8.10.) 중 수영구청장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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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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