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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사업(식품진흥기금)
  • 작성일 : 2020-01-02
  • 조회수 : 1797
  • 작성자 : 환경위생과
○ 융자목적 : 식품위생업소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

○ 융자대상 :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등

○ 융자방법 : 부산은행 담보 및 신용대출

○ 융자조건 : 2년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단 식품제조가공업소중 HACCP적용업소 3년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

- 융자이율 1.5%, 단 화장실개선 및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1%

○ 융자한도 : HACCP적용 식품제조가공업소 3억원(연2개소),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접객업소 1억원 이내 등

○ 융자제한 : 신규 및 지위승계 3개월 미경과업소, 행정처분업소등

○ 문의전화 : 수영구청 환경위생과 ☎ 051-610-4401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첨부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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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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