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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지역주택조합 추진현황(2020.5.기준) 및 유의사항 알림
  • 작성일 : 2020-05-27
  • 조회수 : 1817
  • 작성자 : 건축과
관내 지역주택조합 추진현황(2020.5.) 및 지역주택조합 관련 안내자료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이것만은 아셔야 합니다"
1. 조합비 및 추진사업비에 대한 반환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사업추진일정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계약에 명시할 수 있는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3. 업무대행사의 전문성(실적 등 확인 필요)이 매우 중요합니다.
4. ·호수지정 및 분양가격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과 분양승인을 받아야만 알 수 있어 확정될 수 없습니다.
5. 사업추진과정(토지매입, 공사비, 건축규모변경 등)에서 추가 부담금 발생요인이 많습니다.
6. 재건축·재개발사업은 토지를 가진 소유자들이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추진에 애로를 겪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토지조차 소유하지 못한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추진은 토지사용권 및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는 더욱 어려운 사업입니다.
7. 토지사용권원과 토지소유권확보, 사업계획승인 등 사업과정이 매우 어렵고 각종 분쟁으로 사업기간이 장기화되거나, 조합이 해산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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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수영구청
  • 연락처 : 051-610-4000
  • 최종수정일 :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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