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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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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9-30
- 조회수 : 1264
- 작성자 : 세무2과 ☎ 051-610-4232
추석연휴(10.3.~10.9.)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지방세의 신고·납부 기한이 10월 15일(수)로 연장됩니다.
○ 대상
- 9월 30일이 납부기한인 지방세 전 세목
- 10월 10일이 납부기한인 지방소득세(특별징수), 레저세, 주민세(종업원분)
- 재산세 분납신청 연장(~10.15.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 신청 연장
- 9.29.(월)~10.15.(수) 사이에 수시로 신고·납부하는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기한 후 신고, 수정신고 포함) 지방세 전 세목 연장
○ 신고·납부 기한
- 9월 30일(화) 또는 10월10일(금) → 10월 15일(수)
* 재산세 분납신청은 10.15.까지
※ 분할납부(법인지방소득세 등)하는 경우 1차 납부기한이 당초 9월30일(연장:10월15일)인 경우 2차 납부기한(10월 31일 또는 12월1일)은 연장되지않습니다.
(단, 2차 납부기한이 9월30일인 경우 10월15일로 연장)
○ 문 의
- 자동차세·주민세·지역자원시설세 610-4081~4, 체납정리 610-4241~6
- 취득세 610-4191~5, 재산세 610-4201~5, 지방소득세 610-4781~4, 등록면허세 610-4181
모든 지방세의 신고·납부 기한이 10월 15일(수)로 연장됩니다.
○ 대상
- 9월 30일이 납부기한인 지방세 전 세목
- 10월 10일이 납부기한인 지방소득세(특별징수), 레저세, 주민세(종업원분)
- 재산세 분납신청 연장(~10.15.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 신청 연장
- 9.29.(월)~10.15.(수) 사이에 수시로 신고·납부하는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기한 후 신고, 수정신고 포함) 지방세 전 세목 연장
○ 신고·납부 기한
- 9월 30일(화) 또는 10월10일(금) → 10월 15일(수)
* 재산세 분납신청은 10.15.까지
※ 분할납부(법인지방소득세 등)하는 경우 1차 납부기한이 당초 9월30일(연장:10월15일)인 경우 2차 납부기한(10월 31일 또는 12월1일)은 연장되지않습니다.
(단, 2차 납부기한이 9월30일인 경우 10월15일로 연장)
○ 문 의
- 자동차세·주민세·지역자원시설세 610-4081~4, 체납정리 610-4241~6
- 취득세 610-4191~5, 재산세 610-4201~5, 지방소득세 610-4781~4, 등록면허세 610-4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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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5-09-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