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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 시행] 부산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작성일 : 2021-02-10
  • 작성자 : 창조도시교육추진단
부산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4-09-17 조례 제 5062
(일부개정) 2016-07-13 조례 제 5380(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9-11-06 조례 제 6026
(일부개정) 2020-08-12 조례 제 6229(부산광역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
 
 
 
1장 총칙
1(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경쟁력 제고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협의체5명 이상의 주민이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주민 개개인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도시재생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결정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구성한 자발적인 주민 협력조직을 말한다.
2. “사업추진협의회란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시행주체와 이해당사자들의 협의기구로서 해당 지역에서 발굴된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3(공동이용시설의 종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3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커뮤니티·학습·회의 공간, 공연·전시 시설, 운동시설, 휴게시설 등 주민의 문화·여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방범 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4(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당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주민과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등이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와 책임을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는 사업계획 단계부터 종료 후 사후관리 단계에 이르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도시재생사업의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성실히 시행하여야 한다.
5(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이라 한다) 20조에 따라 고시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포함된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관계 조례에 따른다.
도시재생과 관련이 있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2장 도시재생위원회
6(설치) 법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0. 8. 12.>
1. 도시재생 관련 주요 시책
2.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3.부산광역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6조 각 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7(구성 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부산광역시의회의 의원
2.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관련이 있는 부산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3. 부산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 원장
4. 문화, 인문·사회, 교육, 복지, 경제, 토지이용, 건축, 주거, 교통, 도시설계, 환경, 방재, 지역계획 등 도시재생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항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8(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9(회의 등)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7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도시재생과 관련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0(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11(협조요청)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2(간사 및 서기)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13(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4(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3장 도시재생 전담조직
15(전담조직의 설치) 법 제9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시장은 도시재생전략계획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 추진 등을 지원하고 관계 기관·부서 간의 협의 등을 위하여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하여야 한다.
전담조직은 법 제9조제2항 각 호 및 영 제12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6(전담조직의 구성·운영 등) 영 제11조제3·4항에 따른 전담조직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전담조직은 부산광역시의 도시재생과 관련된 부서 간 정책 및 사업의 연계·협조를 활성화하고 촉진하기 위한 형태로 구성되어야 한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도시재생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의 장은 관련 자료를 전담조직에 제출하여야 하며, 예산관련 부서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장 도시재생지원센터
17(설립) 시장은 도시재생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1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두며, 센터는 민법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18(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6. 7. 13>
1. 법 제11조제1항의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
2. 영 제15조제1호의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
3.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및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주민제안의 검토
4.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에 대한 지원 및 협력사업
5. 도시재생 관련 교육 및 역량강화 사업
6. 도시재생 홍보 사업
7.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구축 및 관리
8. 도시재생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사업
9. 도시재생사업의 모니터링, 분석, 평가 및 보고
10. 도시재생 관련 조사·연구, 모델개발, 정책제안 등
11. 빈 점포·상가의 도시재생 신탁업무,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지역주민, 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및 추진기구의 설립 등 지원
12.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에 관한 사항<신설 2016. 7. 13>
13. 그 밖에 센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19(임원 등) 센터의 임원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센터의 정관으로 정한다.
20(출연금 등) 시장은 법 제27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에 따라 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에 출연하거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1(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센터는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센터는 회계연도마다 사업실적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결과를 첨부한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2(사무의 위탁) 시장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나 시책 등에 관한 사무를 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23(보고 및 검사) 시장은 센터에 사업수행에 관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업무·회계·재산에 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센터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4(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센터의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30조의4에 따라 센터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5장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
25(보조 또는 융자) 시장은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27조 및 영 제33조에 따라 다음의 각 호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19. 11. 6.>
1.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비
2. 도시재생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비
3. 건축물 개수·보수 및 정비 비용
4. 전문가 파견·자문비 및 기술 지원비
5.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6. 센터의 운영비
7. 문화유산 등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
8.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지역활성화사업 사전기획비 및 운영비
9.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비용
10.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토지·물건 및 권리 취득에 필요한 비용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6(지원금액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게 지원된 사업비와 그로 인해 발생한 이자를 환수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은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연한 경우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26조의2(도시재생사 인증 등) 시장은 대학에서 도시재생 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센터에서 주관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 도시재생사로 인증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사로 인증된 사람에 대하여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인증기준, 절차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1. 6.]
26조의3(일반재산의 현물출자)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부산광역시 소유 일반재산을 현물출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1. 6.]
27(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의 적용범위) 시장은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에서 규정한 범위까지 완화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28(행정재산의 관리와 사무의 위임) 시장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조성된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14조에 따라 구청장·군수에게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사무를 위임하려면 미리 시설물의 소재지 구청장·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2016. 7. 13>
1(시행일)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다른 조례의 개정)부산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8조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에 관한 사항
3생략
 
 
부칙<2019. 11.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부산광역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2020. 8. 12.>
1(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다른 조례의 개정)부산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부산광역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6조 각 호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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