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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19.11.28]
  • 작성일 : 2020-04-07
  • 작성자 : 창조도시교육추진단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약칭: 도시재생법 시행령 )
[시행 2019. 11. 28] [대통령령 제30217, 2019. 11. 2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도시재생정책과) 044-201-4907, 4908

1장 총칙
1(목적) 이 영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이라 한다) 2조제1항제7호가목1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8. 12. 18., 2019. 11. 26.>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3.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2조제10호에 따른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
5.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조제2호마목 및 바목에 따른 정비사업
3(공동이용시설의 종류) 법 제2조제1항제10호나목에서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마을 도서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 11. 26.>
1. 놀이터, 마을회관, 마을 도서관 등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
2.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세탁장 등 공동작업장, 화장실 및 수도
3. 어린이집경로당 등 아이돌봄서비스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4. 마을방송국마을신문사 등 지역주민 간 정보교류 및 의사소통을 위한 시설
5. 마을기업마을카페 등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설
6. 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구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4(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조사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구 및 가구 구성의 현황
2. 산업구조 및 기능의 변화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조제3호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 현황
4.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의 변화 등 재정 여건 현황
5. 주차장, 공원 등 기초생활인프라의 현황
실태조사는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현지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통계자료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요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되,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에 있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목적 및 내용, 조사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5(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경미한 변경) 법 제4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법 제4조제3항제6호의 사항을 말한다.
6(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공고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6항 본문에 따라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승인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주요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보내야 한다.
 
2장 도시재생의 추진체계
7(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 법 제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
2. 문화재청장 및 산림청장
3.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되어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문화, 인문사회, 교육, 복지, 경제, 토지이용, 건축, 주거, 교통, 도시설계, 환경, 방재, 지역계획 등 도시재생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고루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특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특별위원회에 특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8조제1항에 따른 도시재생기획단의 단장이 된다.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특별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7조의2(위원의 해촉)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5. 12. 31.]
8(도시재생기획단의 구성운영)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도시재생기획단에는 단장 1명을 둔다.
도시재생기획단의 단장은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도시재생기획단의 단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도시재생기획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재생기획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9(도시재생기획단의 업무) 법 제7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도시재생지원기구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9조의2(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법 제7조의2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1명 이상 33명 이하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실무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된다.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 문화재청 및 산림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
2. 문화, 인문사회, 교육, 복지, 경제, 토지이용, 건축, 주거, 교통, 도시설계, 환경, 방재, 지역계획 등 도시재생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 전문 분야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실무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8조제1항에 따른 도시재생기획단의 단장이 된다.
실무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간사와 서로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수시로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실무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법 제7조의22항에 따라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즉시 그 결과를 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제7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서면에 의한 의견수렴의 방법으로 특별위원회의 의견을 정할 수 있다.
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8. 6. 26.]
10(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구성운영)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25명 이상 30명 이내
2. 지방자치법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20명 이상 25명 이내
3. 2호에 따른 대도시를 제외한 시군 또는 구: 15명 이상 25명 이내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지방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의원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문화, 인문사회, 교육, 복지, 경제, 토지이용, 건축, 주거, 교통, 도시설계, 환경, 방재, 지역계획 등 도시재생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지방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는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제3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다.
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지방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지방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지방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몇 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지방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11(전담조직의 구성운영 등) 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시군의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지원 및 승인, 군간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연계조정 등 업무와 관련된 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자치구의 구청장 및 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는 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라 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른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전략계획수립권자, 도지사 또는 구청장등은 전담조직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조직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2(전담조직의 업무) 법 제9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도시재생지원센터"라 한다)의 업무 지원
2. 지방위원회의 운영지원
3.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
13(도시재생지원기구의 지정 등)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 12. 18., 2019. 11. 26.>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2.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주택도시보증공사"라 한다)
3. 한국감정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감정원
4.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
. 국토연구원
. 한국교통연구원
5.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6.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디자인진흥원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지원기구가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지원기구로 지정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131일까지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전년도 업무 수행 결과와 해당 연도의 업무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재생지원기구의 지정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14(도지사 또는 구청장등의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시군의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지원 및 승인, 군간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연계조정 등 업무와 관련된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구청장등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른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전략계획수립권자, 도지사 또는 구청장등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때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구성한다.
1.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밝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
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방식, 인적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5(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
2.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
 
3장 도시재생전략계획 등
16(도시재생전략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작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도시의 쇠퇴를 과학적으로 진단하고, 물리적사회적경제적문화적 현황 자료의 수집분석을 통하여 도시의 잠재력과 성장요인을 도출할 것
2. 도시 내의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유형무형의 지역자산을 적극적으로 조사발굴하고, 상호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재생역량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한다)을 대상으로 적정한 규모와 개수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할 것
4. 도시재생활성화지역별 우선순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19조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 및 시행 중인 각종 계획과의 부합성,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간 형평성, 도시재생사업추진의 시급성, 주변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할 것
5.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협의체 등을 구성할 때에는 주민참여 활성화 및 주민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6. 도시재생전략계획의 목표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개수 및 규모, 도시재생활성화지역별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재원조달 계획과 연차별 집행계획을 작성할 것
7. 사업시행과정에서의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목표, 평가지표, 평가방법 등 성과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실현가능한 계획을 제시할 것
17(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의 세부 기준)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의 세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구가 현저히 감소하는 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
. 최근 30년간 인구가 가장 많았던 시기와 비교하여 20퍼센트 이상 인구가 감소한 지역
.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인구가 감소한 지역
2. 총 사업체 수의 감소 등 산업의 이탈이 발생되는 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
. 최근 10년간 통계법18조에 따라 통계청이 승인한 전국사업체총조사 결과에 따른 총 사업체 수(이하 이 호에서 "총 사업체 수"라 한다)가 가장 많았던 시기와 비교하여 5퍼센트 이상 총 사업체 수가 감소한 지역
.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총 사업체 수가 감소한 지역
3. 노후주택의 증가 등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지역: 전체 건축물 중 준공된 후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지역
18(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9(도시재생전략계획에 대한 공청회 개최)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전국 또는 해당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대상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목적
2. 공청회의 개최예정 일시 및 장소
3.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의 개요
4. 그 밖에 전략계획수립권자가 공청회 개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시재생전략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전략계획수립권자에게 서면으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청회는 전략계획수립권자가 지명하는 사람이 주재한다.
20(도시재생전략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6조제1항 단서, 17조제1항 단서 및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 6. 26., 2019. 11. 26.>
1.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면적을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법 제13조제1항제6호 또는 제8호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1(도시재생전략계획의 공고)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도시재생전략계획의 공고는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며,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22(도시재생전략계획의 승인)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면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초조사 결과
2. 공청회 개최 결과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해당 시군 의회의 의견청취 결과
4. 해당 시군에 설치된 지방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친 경우에는 그 결과
5.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도 지방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서류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도시재생전략계획의 공고는 해당 시군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며,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23(주민 제안의 내용 및 처리절차)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하려는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제안서를 전략계획수립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또는 변경의 목적 및 필요성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위치 및 면적
3.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및 변경에 따른 기대효과
4.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개략적인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제안을 받은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안일부터 45일 이내에 도시재생전략계획의 반영 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반영 여부를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통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제안을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반영할 것인지를 결정하려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24(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내용) 법 제19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협의체 등 도시재생 관련 조직의 운영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25(도시재생활성화계획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작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9. 11. 26.>
1. 해당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쇠퇴현황을 분석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유형무형의 지역자산을 조사발굴하여 상호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2.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이전부터 시행 중인 사업, 신규로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을 구분하여 작성할 것
3. 개별 도시재생사업의 개요, 범위, 필요성, 사업내용, 추진일정, 사업시행자 및 참여주체, 사업효과, 재원조달방안, 국가지원 항목 및 필요성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4. 사업시행자가 토지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또는 그 밖에 해당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여 건축물의 신축,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 등 물리적 정비가 수반되는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대상지역 및 경계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사업비를 추정할 것
5. 경제사회문화복지 등 프로그램의 운영이 수반되는 도시재생사업의 경우는 운영주체, 운영방안 등에 대한 계획을 제시할 것
6. 사업 시행 과정에서의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성과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실현가능한 계획으로 작성할 것
7.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해관계자 간 갈등 조정 과정 등을 거칠 것
26(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2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9조제3항제1호 또는 제7호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도시재생사업을 폐지하거나 신설하는 경우
3. 법 제21조제3항제1호에 따라 결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가목(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의 경우는 제외한다) 및 다목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같은 법 제30조제5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총 사업비를 증액하거나 10퍼센트 이상 감액하는 경우
5. 법 제2조제10호가목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의 면적을 10퍼센트 이상 변경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9. 11. 26.]
27(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공청회 개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 개최에 관하여는 제1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략계획수립권자""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으로, "도시재생전략계획""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본다.
28(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고시) 법 제20조제8항에 따른 고시는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의 공보에, 법 제20조제9항에 따른 고시는 해당 시자치구 또는 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며,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26.>
29(취소 등의 고시의 방법) 법 제22조제6항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취소 등의 고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취소 등의 일자
2. 취소 등의 사유
3. 해당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내용
30(행위허가의 대상 등) 법 제23조에 따라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법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大修繕) 또는 용도변경
2. 공작물의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切土)성토(盛土)정지(整地)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의 채취: 모래자갈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이동이 쉽지 아니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7. 죽목의 벌채 및 식재
31(도시재생활성화계획 추진실적 등의 평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추진실적 등의 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세우고, 매년 115일까지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대상 계획
2. 제출 자료
3. 평가지표
4. 그 밖에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군수등에게 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19. 11. 26.>
2항 전단에 따라 평가 결과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결과를 토대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추진실적에 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9. 11. 26.>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시도지사에 통보해야 하며, 도지사는 통보받은 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19. 11. 26.>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26.>
 
4장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32(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5조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말한다.
32조의2(도시재생 인정사업) 법 제26조의2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국유재산법57조부터 제59조까지 및 제59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개발사업
2.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조제2호마목 및 바목에 따른 정비사업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긴급하게 시행하는 정비사업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조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사업(같은 법 제39조의12에 따라 지정된 재생사업 활성화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5.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10조의2에 따라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
6. 주택도시기금법9조제2항제2호의2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의 출자융자를 받은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실시하는 부동산 매입사업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법 제26조의2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재생 인정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1. 도시재생 인정사업(법 제2조제1항제7호다목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목적 및 필요성
2.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시행자
3.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위치, 면적 및 사업기간
4.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건축 및 운영관리 계획의 개요. 이 경우 법 제4조제3항제6호에 따른 기초생활인프라의 국가적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이라는 것을 사유로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에는 국가적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시설의 설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5.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따른 기대효과
법 제26조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및 제1항제6호에 따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전략계획수립권자에게 도시재생사업의 인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도시재생 인정사업 계획서를 전략계획수립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 제26조의21항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2.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건축되는 건축물의 운영 및 관리 계획이 구체적일 것
[본조신설 2019. 11. 26.]
32조의3(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 등) 법 제26조의3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말한다.
법 제26조의3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14조에 따른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2. 법 제26조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지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등 자격요건 검토
3. 신규 도시재생사업의 발굴
[본조신설 2019. 11. 26.]
 
5장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원
33(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항목과 지원 비율,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의 규모비율 등을 달리하는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33조의2(상생협약의 체결) 법 제27조의21항에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주민,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주민 또는 주민협의체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 소재한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3.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본조신설 2018. 6. 26.]
34(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운용) 도지사는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시군이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할 수 있다.
35(도시재생특별회계로 전입되는 재산세의 비율)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이란 10퍼센트를 말한다.
36(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의 구축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에 따른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의 정보 및 통계가 정확성신뢰성최신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에 따라 구축하려는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가 다른 정보체계와 중복투자되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도시재생 활성화 관련 정보 및 통계가 이미 개발검증관리되어 있는지 여부
2. 이미 개발검증관리되고 있는 정보 및 통계의 활용가능 여부
37(국유재산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특례의 적용범위) 법 제30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또는 혁신지구계획(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혁신지구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포함되거나 법 제26조의2에 따라 인정된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 11. 2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0조제4항 후단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감경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원활한 도시재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추가적인 감경 범위를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26.>
38(지방세 감면 절차)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등은 법 제3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감면목적, 감면대상, 감면세액 등이 포함된 지방세 감면에 관한 내용과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9(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의 적용범위)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폐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84조에서 규정한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할 수 있다.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할 수 있다.
 
6장 도시재생선도지역
40(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전 의견청취)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을 요청하기 전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전국 또는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요청하려는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목적
2. 공청회의 개최예정 일시 및 장소
3. 지정요청하려는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위치
4. 그 밖에 전략계획수립권자가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전략계획수립권자에게 서면으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공청회는 전략계획수립권자가 지명하는 사람이 주재한다.
지방의회는 전략계획수립권자가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요청안을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41(도시재생선도지역의 경미한 변경) 법 제33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도시재생선도지역 총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42(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 등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 지정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1.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 지정 대상도시 및 위치
2.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또는 변경 지정의 목적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 지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3(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 기준은 도시쇠퇴의 정도, 지정의 기대효과,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역량 등을 고려하여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으로 정한다.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지정을 요청하는 전략계획수립권자가 해당 도시재생선도지역에 대하여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인력 등의 내역
3.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
44(도시재생선도지역에서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비용 지원) 법 제34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 11. 26.>
1. 공동구
2. 공원녹지
3. 소로(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및 공용주차장
 
7장 혁신지구의 지정 등 <신설 2019. 11. 26.>
45(혁신지구계획의 지정 등)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제3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10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40조의22항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이하 이 항에서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이라 한다)을 혁신지구계획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1. 도시재생혁신지구(이하 "혁신지구"라 한다)의 지정을 위하여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을 새로 수립하지 않거나 변경하지 않는 경우
2. 혁신지구의 지정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40조의21항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이하 "입지규제최소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제3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10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하 "지구단위계획"이라 한다)을 혁신지구계획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1. 혁신지구의 지정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새로 수립하지 않거나 변경하지 않는 경우
2. 지구단위계획을 법 제47조에 따라 시행계획을 작성할 때 구체화하여 포함할 예정인 경우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법 제41조제3항제11호에 따른 종전사업의 시행구역과 중복하여 혁신지구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사항을 혁신지구계획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법 제41조제3항제11호에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개발사업(이하 "종전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도시개발법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2. 공공주택 특별법2조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3. 관광진흥법54조에 따른 조성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4. 농어촌정비법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2조제9호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7.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9. 주택법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1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12조에 따른 사업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체육시설 설치 사업
11. 택지개발촉진법2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12. 항만공사법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 항만시설공사 및 신항만건설사업
13. 항만법2조제8호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항만공사
법 제41조제3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종전사업의 명칭
2. 종전사업의 대상 위치 및 면적
3. 종전사업의 시행자
4. 종전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
법 제4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정되는 혁신지구의 규모는 50만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법 제4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혁신지구사업시행자"라 한다)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혁신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혁신지구계획과 법 제41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전략계획수립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1. 26.]
46(혁신지구사업시행자) 법 제44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
2. 주택도시보증공사
3.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4.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제주특별자치도에서 혁신지구재생사업(법 제2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른 혁신지구재생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조신설 2019. 11. 26.]
47(혁신지구재생사업의 시행) 법 제45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원"이란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또는 그 밖에 해당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9. 11. 26.]
48(시행계획의 작성) 법 제47조에 따른 시행계획은 혁신지구계획에 맞게 작성해야 한다.
법 제47조제8호에서 "도시개발법에 따른 실시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전사업의 시행실시계획"이란 제45조제4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시행실시계획을 말한다.
법 제47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혁신지구재생사업의 명칭 및 시행기간
2. 혁신지구의 위치 및 면적
3. 혁신지구사업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4. 4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시행계획에 반영하려는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지구단위계획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을 포함한다)
5. 존치하는 구역 내 개수보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의 명세 및 개수보수계획
6.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의 명세와 그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7. 설계도서 및 자금계획
[본조신설 2019. 11. 26.]
49(통합심의에 필요한 서류의 첨부) 법 제48조제2항에서 "1항 각 호와 관련된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법 제48조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서류
2. 4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시행계획에 반영하려는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본조신설 2019. 11. 26.]
50(협의기간) 법 제49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0일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9. 11. 26.]
51(건축물 등의 사용 및 처분)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법 제45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 등(이하 "건축물 등"이라 한다)을 우선 공급하는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혁신지구에 위치한 건축물 등의 공급가격을 주변 시세 이하로 우선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전략계획수립권자와 협의하여 공급가격 등에 관한 내용을 시행계획에 포함해야 한다. 이 경우 전략계획수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급가격에 관하여 지방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우선 공급하고 남은 건축물 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용 또는 처분해야 한다.
1.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 등의 경우: 시행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거나 경쟁입찰의 방법을 통하여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에게 공급할 것
2. 주택의 경우: 주택법공공주택 특별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급할 것. 다만, 공익 목적의 사업을 위해 법 제4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제3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토지를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주택법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건설용지
2. 주택법2조제24호에 따른 공공택지
3. 3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용지 및 공장용지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제3항제1호 및 제4항에 따라 건축물 등을 공급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혁신지구사업시행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1. 혁신지구사업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2. 건축물 등의 위치면적 및 용도(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내용을 포함한다)
3. 공급의 방법 및 조건
4. 공급가격 또는 공급가격결정방법
5. 공급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6. 공급신청의 기간 및 장소
7. 그 밖에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제3항제1호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건축물 등을 공급할 수 있다.
1. 공익 목적의 사업을 위해 건축물 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학교용지, 공공청사용지 등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용지나 공공시설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법 제4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2. 혁신지구재생사업을 위해 건축물 등을 양도한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법 제44조제4호의 법인에게 현물출자한 자에게 건축물 등을 공급하는 경우
. 별표 2에 따른 공급대상자에게 같은 표에 따라 건축물 등을 공급하는 경우
3. 1호 및 제2호의 경우 외에 경쟁입찰 또는 추첨의 방법으로 건축물 등을 공급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규모 및 형상, 입지조건 등에 비추어 이용가치가 현저히 낮은 토지로서 인접 토지 소유자 등에게 공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인정하는 경우
. 시행계획에 따라 존치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혁신지구에서 도시재생을 촉진하기 위한 상업산업기능의 유치 또는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개발이 필요하여 별표 3에 따라 선정한 자(이하 "복합개발시행자"라 한다)에게 건축물 등을 공급하는 경우
. 3항제1호에 따른 경쟁입찰 또는 제4항에 따른 추첨의 결과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 그 밖에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
법 제50조에 따른 건축물 등(주택은 제외한다)의 사용 및 처분을 위한 가격 평가가 필요한 경우 그 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정가격"이라 한다)으로 한다.
7항에도 불구하고 제6항제1호나목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건설용지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3항제2호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건축비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54조제4항에 따라 정해진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중 건축비로 한다. 이 경우 건축비에 가산할 항목은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인수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5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용지: 감정가격의 100분의 80
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54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용지: 감정가격의 100분의 90
3. 1호 및 제2호 외의 임대주택 건설용지: 감정가격
[본조신설 2019. 11. 26.]
52(이주민 등 보호를 위한 특별조치) 법 제5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이주민"이란 별표 4에 따른 이주민을 말한다.
법 제51조제3항에서 "소유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원"이란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그 밖에 해당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9. 11. 26.]
53(개발이익의 재투자)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8조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 및 한국개발연구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혁신지구재생사업의 개발이익은 해당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총수익에서 총사업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총수익 및 총사업비의 구성항목은 별표 5와 같다.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혁신지구재생사업의 개발이익을 산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혁신지구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전략계획수립권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개발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법 제44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개발이익의 전부를 사용해야 한다.
법 제5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혁신지구로 중복지정된 종전사업의 관계 법령에 따라 산정된 개발이익을 말한다. 다만, 혁신지구로 중복지정된 종전사업의 관계 법령에 개발이익의 산정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산정된 개발이익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9. 11. 26.]
54(국가시범지구의 지정) 법 제5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만족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을 말한다.
1. 국유재산법57조부터 제59조까지 및 제59조의2에 따른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국유재산이 소재하는 지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이나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지역
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빈집밀집구역
4.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조제4호에 따른 상권활성화구역
6. 그 밖에 산업구조의 변화, 산업시설의 노후화 및 도시지역의 확산 등으로 도시재생의 필요가 있는 지역
법 제56조제5항에 따라 달리 정하는 국가시범지구에 대한 입지규제최소구역의 계획 수립기준 및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 업무판매, 산업, 문화 및 관광 등의 기능 중에서 2개 이상의 중심기능을 복합하여 계획할 것
2. 주거기능을 계획할 경우 입지규제최소구역의 가용총연면적(총면적 중 기반시설을 제외한 면적의 연면적을 말한다) 중에 주거기능에 해당하는 연면적은 80퍼센트 이하로 계획할 것
3. 국가시범지구에 대한 혁신지구계획에 포함되는 입지규제최소구역의 면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40조의28항에 따라 고시하는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역별 지정 가능 면적에 포함하지 않을 것
[본조신설 2019. 11. 26.]
 
8장 보칙 <신설 2019. 11. 26.>
55(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법 제5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보고서
2. 준공조서
3. 그 밖에 전략계획수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9. 11. 26.]
 
부칙 <30217, 2019. 11. 26.>
이 영은 2019112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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