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보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고위험시설(실내집단운동-격렬한GX류) 핵심방역 수칙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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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06-05
- 작성자 : 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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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기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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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고위험시설(실내집단운동-격렬한GX류) 운영 자제 권고 및 핵심방역 수칙 알림 -
1. 고위험시설 운영 자제 권고
◯ 조치대상 : 전국 8개 고위험시설 사업주(종사자) 및 이용자
*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등),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관객석 전부 또는 일부가 입석으로 운영되는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GX류 : 줌바, 태보, 스피닝 등)
◯ 적용 기간 : 2020년 6. 2.(18시) ∼ 별도 해제 시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 조치 내용
▷ 위 기간 동안 운영자제 권고
▷ 시설의 운영 및 이용 시, 방역수칙 준수 의무 부과(집합제한)
※ 시설 사업주(종사자) 및 이용자 준수사항 : 【붙임】 참조
▷ 핵심 방역수칙 위반 시, 사업주 및 이용자에 벌금(300만원 이하) 부과 및 집합금지 행정조치 실시
2. 실내집단운동(격렬한GX류) 핵심방역 수
1. 고위험시설 운영 자제 권고
◯ 조치대상 : 전국 8개 고위험시설 사업주(종사자) 및 이용자
*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등),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관객석 전부 또는 일부가 입석으로 운영되는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GX류 : 줌바, 태보, 스피닝 등)
◯ 적용 기간 : 2020년 6. 2.(18시) ∼ 별도 해제 시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 조치 내용
▷ 위 기간 동안 운영자제 권고
▷ 시설의 운영 및 이용 시, 방역수칙 준수 의무 부과(집합제한)
※ 시설 사업주(종사자) 및 이용자 준수사항 : 【붙임】 참조
▷ 핵심 방역수칙 위반 시, 사업주 및 이용자에 벌금(300만원 이하) 부과 및 집합금지 행정조치 실시
2. 실내집단운동(격렬한GX류) 핵심방역 수
고위험시설 | 사업주·종사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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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본사업 시작 시) - 수기명부 비치(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출입자 및 종사자 증상 확인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명부 작성 (본인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작성,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
실내집단운동 (격렬한GX류) |
◾수업 전/후 시설소독(대장작성) ◾1일 1회 샤워실‧탈의실 등 소독(대장 작성)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
◾마스크 착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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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수영구청
- 연락처 : 051-610-4000
- 최종수정일 : 2020-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