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보
-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집단감염 위험 실내체육시설 방역지침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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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04-22
- 작성자 : 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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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기타안내
- 파일
■ 4월 20일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연장, 실내체육시설 개정사항 입니다.
■ 실내체육시설 사업자는 붙임 체육시설 준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내용) (당초) 운동복, 수건, 운동장비(개인별 휴대가능용품) 등 공용물품 제공 금지 ⇒ (개정) 운동복, 수건, 운동장비(개인별 휴대가능용품) 등 개인물품 사용 권고, 공용물품 제공 시 소독 철저
■ 실내체육시설 사업자는 붙임 체육시설 준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내용) (당초) 운동복, 수건, 운동장비(개인별 휴대가능용품) 등 공용물품 제공 금지 ⇒ (개정) 운동복, 수건, 운동장비(개인별 휴대가능용품) 등 개인물품 사용 권고, 공용물품 제공 시 소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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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수영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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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0-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