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보
- 2020년 「부산형 장기안심상가(착한상가형) 지원」 사업 안내(예산소진으로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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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03-12
-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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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지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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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상가형”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에 처한 임차인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임차료 인하와 관련한 내용을 골자로 한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의 ’19년 재산세(건물분) 50%이내(최대 200만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임차인(소상공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부산 소재 상가건물
○ 지원사항 : 200만원 한도 내 2019년 기납부 재산세(건물분) 50%와 임대료 인하금액 중 적은 항목 지원
재산세 | 재산세 50% | 인하한 임대료 | 지원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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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1> | 100만원 | 50만원 | 150만원(3개월 간) | 50만원 |
예시2> | 300만원 | 150만원 | 90만원(3개월 간) | 90만원 |
예시3> | 800만원 | 400만원 | 240만원(3개월 간) | 200만원 |
○ 신청요건 : 임차소상공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임대인
* 임대인 : 임대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자, 상가건물 내 임대인 자가사용비율 50% 이상인 경우 신청불가
* 임차인 : 임차인 전원이 소상공인(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인 경우에만 지원, 지원사업 혜택제외업종 임차인 50% 이상인 경우 지원불가
* 임차인과 임대인 간 “직계존비속”인 경우 지원 불가
○ 상가건물 요건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본문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
-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 표기 된 건물 신청불가
- 주거목적으로 사용 가능한 오피스텔형 제외
○ 상생협약 체결 요건
- ’20년 상반기(1월~6월) 중 임대료 인하 관련 상생협약 체결
- 상가건물 내 임차인 전원과 임대인 간 “상생협약(3개월 이상, 10% 이상
임차료 인하)” 체결
○ 상생협약 주요내용
- 임대료 인하 기간 3개월 이상, 임대료 인하율 10% 이상
- 협약내용 이행 및 사후 협약사항 이행여부 확인 시 협조
* 상생협약서 내용 참고
○ 진행일정
[1단계] 접수
- 지원희망자 접수
[2단계] 심사 및 선정
- 접수서류심사
- 서류심사 적격자 대상 현장실사
- 선정(검토)위원회 최종선정
[3단계] 상생협약 체결
- 지원대상 임대인, 임차인 간 상생협약
[4단계] 재산세 지원
- 재산세납부증빙서류(납부증명서, 영수증) 제출
- 증빙서류 검토 후 재산세 지원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0년 3월 16일 ~ 3월 31일까지
※ 단,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
- 접 수 처 : 부산소상공인희망센터 홈페이지
(http://www.busanhopecenter.or.kr)
(재)부산경제진흥원 링크 참고(https://www.bepa.kr)
- 신청서류 : 신청서 원본 및 붙임서류 각 1부
<불임서류>
1. 신청인 신분증 사본 2. 상가건물 건축물대장 3. 상가건물 등기부등본
4. 임대사업자등록증 5.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6. 임대차계약서 사본
7. 상생협약서 8. 개인정보 수집 및 활동 동의서(임대인, 임차인 각 1부)
9. ’19년도 재산세 납부 증빙서류(납세증명서, 영수증 등)
4. 임대사업자등록증 5.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6. 임대차계약서 사본
7. 상생협약서 8. 개인정보 수집 및 활동 동의서(임대인, 임차인 각 1부)
9. ’19년도 재산세 납부 증빙서류(납세증명서, 영수증 등)
○ 상생협약 이행확인
- 임차료인하 관련 협약 이행여부 점검
- 상생협약 기간 중 재산세 지원을 받을 경우 “협약이행약정서”작성
((재)부산경제진흥원과 임대인 간 약정 체결 및 공증)
- 임차인 면담, 세금계산서(통장거래내역 등) 제출, 현장실사 등으로 협약사항
이행여부 확인
○ 상생협약 불이행 시 조치사항
- 협약내용 불이행사실 확인서 수령
- 협약내용 이행 최고
- 협약 불이행에 따른 지원금 환수 고지, 지원금 환수
○ 환수범위
- 지원금 전액 또는 기간에 다른 지원금 환수
○ 환수사유
- 협약사항 불이행
-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제출서류 위·변조 등 사실과 다른 경우
- 상생협약 이행여부 점검에 불응하는 경우
- 상생협약 기간 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 예외사항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규정에 따른 계약갱신 요구 거절의 사유가 있는 경우
◆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해 영업을 중단하거나 영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 개인회생·파산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해당 상가건물을 명도해야 하는 경우
◆ 기타 임대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규정에 따른 계약갱신 요구 거절의 사유가 있는 경우
◆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해 영업을 중단하거나 영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 개인회생·파산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해당 상가건물을 명도해야 하는 경우
◆ 기타 임대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 상생협약 기간 중 임대차 목적물이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
※ 단, 양수인이 상생협약 내용을 승계하는 경우 해당 없음
- 기존 임차인의 사정으로 상생협약 기간 내 임대차계약 해지 후 신규 임차인과
계약 시 상생협약 내용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
《 임차인 또는 임대인 변경의 경우 》
◼ 임차인의 사정 등으로 임차인 변경 시
- 신규 임차인에게도 상생협약 내용을 승계하여 계약(단, 잔여 협약기간에 한함)
◼ 건물 양도 등으로 임대인 변경 시
- 신규 건물주에게 상생협약 내용이 승계되는 경우 변경사항 적용하여 사후관리
- 승계되지 않는 경우 전 건물주로부터 협약 잔여기간에 상응하는 지원금 환수
(안정적 임대료 인상을 이행한 경우에만 전액 아닌 기간에 따른 지원금 환수)
◼ 임차인의 사정 등으로 임차인 변경 시
- 신규 임차인에게도 상생협약 내용을 승계하여 계약(단, 잔여 협약기간에 한함)
◼ 건물 양도 등으로 임대인 변경 시
- 신규 건물주에게 상생협약 내용이 승계되는 경우 변경사항 적용하여 사후관리
- 승계되지 않는 경우 전 건물주로부터 협약 잔여기간에 상응하는 지원금 환수
(안정적 임대료 인상을 이행한 경우에만 전액 아닌 기간에 따른 지원금 환수)
문의사항: 부산경제진흥원(소상공인지원팀 ☏ 343-9151, 600-1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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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수영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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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0-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