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보
- 코로나19 대응 임대료 자율인하 임대인 재산세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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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03-11
- 작성자 : 세무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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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지원안내
<착한 임대인 재산세 지원 안내>
코로나19로 지역사회가 매우 어렵습니다.
임대인들께서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시어 어려운 이웃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대 상 : 3개월이상 임대료(월세10%이상) 인하시
❍ 지 원 금 : 심사후 전년도 재산세(건물분) 50%지원 (최대200만원)
❍ 신청기간 : 2020. 3. 13. ~ 3. 31.
❍ 접 수 처 : 부산경제진흥원(T.051-343-9151)
❍ 신청서류 : 부산소상공인희망센터 홈페이지 참조 (http://busanhopecente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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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수영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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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0-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