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보
- 마스크 5부제 관련 민원창구 및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표 등본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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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03-10
- 작성자 : 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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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지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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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마스크 5부제 관련 등본 수수료 면제(무료) 안내
▶ 면제대상 : 마스크 5부제와 관련하여 본인 또는 본인세대(가족)의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하시는 분
▶ 대상장소 : 전국 민원창구(동 · 시군구 민원창구), 전국 무인민원발급기
▶ 면제기간 : 2020.3.9. ~ 2020.3.31.
▶ 수 수 료 : 면제 (무료)
○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구청 민원창구 기존 요금 : 400 → 면제(무료)
○ 무인민원발급기 : 200원 → 면제(무료)
○ 정부 24시 인터넷 본인 등본 발급은 기존에도 무료
▶ 기 타
○ 마스크 대리구매 대상자가 주민등록상 세대원 및 동거인임에 따라,
마스크 구매를 위해 등본을 떼는 경우에만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이 외 채권채무 및 소송수행을 위한 법원제출용 등본 등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마스크5부제와 무관)
○ 초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초본은 세대원 전부가 아닌 대상자 1명만 출력되기 때문에 마스크5부제와 무관)
▶ 등본 수수료 관련 문의처
전국의 방문하고자 하려고 하는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나 구청 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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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수영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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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0-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