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보
-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표 등본 수수료 면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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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03-10
- 작성자 : 민원여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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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지원안내
- 파일
▣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표등본 수수료 면제 안내
○ 대 상 :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등본 1종
○ 사 유 :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조치
○ 기 간 :‘20. 03. 09. ~ 3 월말
※ 마스크 수급상황에 따라 기한연장 가능
○ 대 상 : 관내 10개소 무인민원발급기
※ 자세한 위치는 붙임 파일 참조
○ 대 상 :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등본 1종
○ 사 유 :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조치
○ 기 간 :‘20. 03. 09. ~ 3 월말
※ 마스크 수급상황에 따라 기한연장 가능
○ 대 상 : 관내 10개소 무인민원발급기
※ 자세한 위치는 붙임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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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051-610-4000
- 최종수정일 : 2020-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