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보
- 코로나19 바이러스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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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03-09
- 작성자 : 세무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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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지원안내
코로나19 바이러스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지원 안내
□ 지원 대상
○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 피해시민 및 업체
* 예: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 등(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 지원 내용
○ (기한연장) 6개월(최대1년) 범위내 신고·납부 등 기한연장(지방세기본법 §26)
※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 (징수유예 등) 6개월(최대 1년) 범위내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 및 압류·매각 등 체납처분 유예
(지방세징수법 §25, §105)
▪(고지유예·분할고지) (예) 취득세 무신고분 부과고지 시 가능
▪(체납액 징수유예) (예) ’19.12월분 자동차세, ’20.1월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등
▪(체납처분 유예) (예) 체납중인 모든 세목에 대해 가능
▪(체납액 징수유예) (예) ’19.12월분 자동차세, ’20.1월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등
▪(체납처분 유예) (예) 체납중인 모든 세목에 대해 가능
○ (세무조사 유예) 자치단체장이 결정하는 기간까지 세무조사 시기 연기(지방세기본법 §83)
□ 신청 방법
○ 관할 구청 세무부서 방문 또는 전화 신청
* 문의처 - 수영구청 세무과 : 610-4181
- 취득세.등록면허세(면허분) : 4192~4196
- 재산세 : 610-4202~4205
- 지방소득세 : 610-4781~4184
- 주민세.자동차세 : 610-4081~4082
- 체납정리 : 610-4242~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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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수영구청
- 연락처 : 051-610-4000
- 최종수정일 : 2020-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