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회의록
  • 영상회의록
  • 5분자유발언
제22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박철중 의원)
  • 조회수 : 87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유튜브 URL
제22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박철중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박경옥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열정적으로 구민과 구정의 발전을 위하여 발로 뛰시는 강성태구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항상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박철중 의원입니다.
오늘 저가 이렇게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은 도시계획시설(민락유원지)사업 숙박시설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옛 미월드 부지 민락동 110번지외 인근부지를 19721230일 최초 건설교통부 고시 제555호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면적은 101,450m2로 일명 민락근린공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후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6-471호 고시결정으로 민락근린공원에서 민락유원지로 변경이 한 번 더 됩니다.
사유는 광안리해수욕장의 관광기능 보완과 시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다는 명분입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민락유원지 조성계획이 결정, 변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2020226일짜로 도시계획시설(민락유원지)숙박시설 조성사업에 시행자를 지정고시하고 수영구청에서 경관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진행중인 숙박시설 조성사업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광안리해수욕장 관광기능 보완의 명분으로 조성사업지 인근 주민들의 재산권, 일조권, 조망권 그리고 공공성을 무시한 계획은 절대 허용하여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민락유원지 땅은 예전에도 유사한 숙박시설 조성사업을 진행하다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이 취소되었습니다.
한 예로, 2017년 민락유원지 숙박시설 건축계획변경 심의 결과서를 보면 부결 사유로
첫째, 당초보다 증가된 용적률은 2016.8.3. 개정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50조 제1항 제6호 등의 관계법령 적합여부에 대하여 재검토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건축물 높이는 부산광역시 건축물 높이 관리계획 및 주변현황을 감안하여 적정 여부를 재검토 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신청지 및 주변 지역 현황 등과 주민 의견을 감안하여 합의된 당초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타당성 있는 사유를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도시 행복한 수영구를 위하여 주민들의 복리증진위해 쉼없이 발로 뛰시는 존경하는 강성태 구청장님!
민락유원지 숙박시설 조성사업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고 수영구 관광 진행에 도움이 되는 민락유원지 조성사업에 관심과 열정을 보다 더 보여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이만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록
  •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 담당자 : 석빈
  • 연락처 : 051-610-6025
  • 최종수정일 : 2020-06-16
만족도 영역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