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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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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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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박경옥 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계장 보고 -
 
(박경옥 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대응 현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국내에도 2020218일 기준 31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와 관련하여 우리구 현황과 집행부의 대처 상황 등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영숙 보건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보고 -
 
(박경옥 의장)
이영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신 이영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코로나-19가 소멸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운영총무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운영총무위원회 장수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총무위원장 결과보고 -
 
(박경옥 의장)
장수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수영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들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운영총무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건으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다함께 돌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영구 다함께 돌봄센터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이상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제220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주민도시위원회 김보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도시위원장 결과보고 -
 
(박경옥 의장)
김보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보언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들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주민도시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건으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다함께 돌봄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영구 다함께 돌봄센터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의장 제의로 상정합니다.
결산검사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34, 동법 시행령 제83조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결산검사 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에 따라 의장이 대상자를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 정수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고 대표 위원은 검사위원 중 의원이 맡아서 결산검사에 대한 사무를 총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이하 3명을 추천하겠습니다.
대표 위원으로는 김 진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다른 2명의 검사 위원으로는 부산지방세무사회에서 추천받은 김경아 세무사님과 예산회계 관련 업무에 경험이 풍부한 김무홍 전직 공무원을 추천합니다.
이상 3명을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220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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