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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 작성일 : 2017-07-26
  • 조회수 : 388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

○ 발 의 일 : 2017.5.30 (2017.6.16 원안가결)
○ 의안번호 : 1183
○ 발의의원 : 김정수, 곽봉자, 이애라, 장성기, 이정화, 이정희, 박경훈, 김덕수




1. 제안이유
가.「지방자치법」제 38조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고자 함.

나. 주민의 대표자인 지방의회 의원의 청렴성, 품위유지 등으로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지방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 강령」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총칙(안 제1조~제3조)
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8조)
다. 행동강령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제25조)
라.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26조 ~ 제38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38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법률」 제8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기타사항 : 해당없음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규칙 제 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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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 담당자 : 이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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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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