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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일 : 2017-04-28
  • 조회수 : 389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

○ 발 의 일 : 2016.11.16 (2016.11.28 원안가결)
○ 의안번호 : 1147
○ 발의의원 : 김정수, 곽봉자, 이애라, 장성기, 이정화, 이정희, 박경훈, 김덕수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33조 및 제34조에 의거 수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범위내에서 2017년 의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에 관한 조항을 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2,206,880원의 월정수당 지급(안 제3조)
▷ 의원의 월정수당은 수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하며, 매월 균분하여 지급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나. 예산조치 : 2017년 본예산 반영
다. 기타사항 : 의정비 지급기준 금액 통보[기획감사실-14541(2014.11.4.)]

2016년 ~ 2018년 의정비 지급기준
(단위:만원/연간)
2016년 ~ 2018년 의정비 지급기준
구분 의정비 월정수당 (a) 의정활동비(b) 비고
2016년 A+B ’15년 월정수당에 ’15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합산하여 반영 1,320  
2017년 A+B ’16년 월정수당에 ’16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합산하여 반영 1,320  
2018년 A+B ’17년 월정수당에 ’17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합산하여 반영 1,320  


※ 단, 2018년까지 월정수당이 지급기준액 한도인 2,689만원을 초과할 경우 인상 불가
※ 2017 월정수당 인상가능 범위 : 2016 공무원 보수인상률 3% 이내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2,142,600원”을 “2,206,880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월정수당)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2,142,600원의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3조(월정수당) - - 2,206,880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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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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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 051-610-6032
  • 최종수정일 : 2017-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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