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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회기 및 정례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일 : 2016-03-15
  • 조회수 : 510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

○ 발 의 일 : 2016. 2.26
○ 의안번호 : 1096
○ 발의의원 : 이정희,김정수,김덕수,박경훈,이정화,이애라,장성기,곽봉자 의원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회기 및 정례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096

발의연월일 : 2016. 2. 26.
발 의 자 : 수영구의회 이정희, 김정수,김덕수,박경훈,이정화, 이애라,장성기,곽봉자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정례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차 정례회 개최시기 변경

나. 주민의 대표자인 지방의회 의원의 청렴성, 품위유지 등으로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지방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 강령」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54조에 따른 의회의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7일에 한다(안 제4조)
- 매년 7월 7일을 6월 7일로 변경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44조, 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기타사항 : 해당 없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회기 및 정례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회기 및 정례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와”를 “ 및”으로 한다.
제2조(회의 총일수) “연장하여 할 수 있다”를 “연장할 수 있다.”로 한다.
제4조(정례회의 집회) 제1호 중 “7월 7일”을 “6월 7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4조, 제4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의 회기 및 정례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정례회의 집회)
-및-
-
제2조 (회의 총일수)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1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연간 총일수를 초과하여 회의를 열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할 수 있다.
제2조(회의 총일수)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정례회의 집회)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의회의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토요일,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7일에 한다다만, 지방의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 중에 따로 정한다.
2. 생략
제4조(정례회의 집회)
1. - 6월 7일에
-
-
-

2. 현행과 같음

 

【지방자치법】

제44조(정례회) ①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② 정례회의 집회일, 그 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7조(개회·휴회·폐회와 회의일수) ① 지방의회의 개회·휴회·폐회와 회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정한다.

②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정례회의 집회일 등) ① 법 제44조에 따른 정례회 중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7월 중에, 제2차 정례회는 11월·12월 중에 열어야 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는 9월·10월 중에 열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례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차 정례회는 법 제134조에 따른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2. 제2차 정례회는 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③ 법 및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그 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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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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