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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일 : 2016-01-13
  • 조회수 : 515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

○ 발 의 일 : 2015.11. 2 (원안가결, 12. 9)
○ 의안번호 : 1081
○ 발의의원 : 이정희 의원, 김정수 의원, 김덕수 의원, 박경훈 의원, 이정화 의원, 이애라 의원, 장성기 의원, 곽봉자 의원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33조에 의거 수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범위 안에서 2016년 의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2,142,600원의 월정수당을 지급함(안 제3조)
▷ 의원의 월정수당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금액으로 하며, 매월 균분하여 지급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제33조 및 시행령 제33조 제1항
나. 예산조치 : 2016년 본예산 반영
다. 기타사항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붙임
2) 입법예고(2015. 11. 2 ~ 2015. 11. 22) : 의견없음
3) 의정비지급기준 금액 통보 : 기획감사실-14541(2014.11.4.),기획감사실-15541(2015.10.23)

2016년 ~ 2018년 의정비 지급기준
(단위:만원/연간)
2016년 ~ 2018년 의정비 지급기준
구분 의정비 월정수당 (a) 의정활동비(b) 비고
2016년 A+B ’15년 월정수당에 ’15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합산하여 반영 1,320  
2017년 A+B ’16년 월정수당에 ’16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합산하여 반영 1,320  
2018년 A+B ’17년 월정수당에 ’17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합산하여 반영 1,320  

※ 단, 2018년까지 월정수당이 지급기준액 한도인 2,689만원을 초과할 경우 인상 불가
※ 2016 월정수당 인상가능 범위 : 2015 공무원 보수인상률 3.8% 이내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월정수당)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2,142,600원의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월정수당)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2,064,160원의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3조(월정수당)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2,142,600원의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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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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