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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수정안
  • 작성일 : 2015-08-24
  • 조회수 : 520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

○ 발 의 일 : 2015. 6. 4 (원안가결, 7. 16)
○ 의안번호 : 1042
○ 발의의원 : 김덕수 의원, 곽봉자 의원, 박경훈 의원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안



1.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수영구에서 개최되는 축제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 문화 예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경쟁력 있는 축제를 육성하여 관광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축제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축제위원회의 설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9조)
다.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라.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기타사항 : 해당없음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규칙 제 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축제 육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에서 개최되는 축제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 문화 예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경쟁력 있는 축제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축제”란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문화·예술·관광진흥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정례적인 행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제로 보지 아니한다.

1. 경연대회, 가요제, 기념식 등 특정계층만 참여하는 행사
2.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영화제 등 순수 예술행사
3. 경로잔치 등 종합적인 축제로서의 성격이 약한 행사

제3조(축제위원회 설치 등)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축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며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축제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2. 축제의 기획과 집행 등 세부 추진에 관한 사항
3. 축제의 결산 및 발전 방향 제시 등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문화예술전문가
2. 지역축제전문가
3. 관계 공무원(부서장)
4.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1명
5. 그 밖에 관광, 문화, 예술 행사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구청장은 특성 있는 축제로 육성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보직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
2.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3.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할 때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축제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⑥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전문성 제고)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축제전문가 등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3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경우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 등에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축제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 예술사업 및 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개인, 비영리법인, 단체에 축제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축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예산의 지원)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축제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수탁자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축제 추진실적 및 보조금 정산서를 축제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경비의 일부를 지원받는 수탁자의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외부전문가 등 행사진행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및 여비) 구청장은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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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 담당자 : 이혜영
  • 연락처 : 051-610-6032
  • 최종수정일 : 201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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