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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렴이행 서약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일 : 2015-08-24
  • 조회수 : 491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

○ 발 의 일 : 2015. 1.27 (원안가결, 3. 4)
○ 의안번호 : 1023
○ 발의의원 : 장성기 의원, 박경훈 의원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렴이행 서약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청렴서약 불이행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구정을 실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업체에 대한 조치강화(안 제7조 제2항)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의2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기타사항 : 해당없음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규칙 제 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렴이행 서약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렴이행 서약제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중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를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청렴서약 불이행에 대한 조치)
① (생략)
② 구청장은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③ (생략)
제7조(청렴서약 불이행에 대한 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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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 담당자 : 이혜영
  • 연락처 : 051-610-6032
  • 최종수정일 : 201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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