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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작성일 : 2019-10-28
  • 조회수 : 171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
○ 발 의 일 : 2019. 10. 8(2019. 10. 21. 원안가결)
○ 의안번호 : 1322
○ 발의의원 : 박경옥, 최종태

1. 제안이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전문적인 자문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전문가의 자문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기능(안 제1조, 제2조)
나.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자문위원의 임기, 의무, 위촉해제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6조)
라. 자문의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간사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기타사항 : 해당없음
목록
  •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 담당자 : 이혜영
  • 연락처 : 051-610-6032
  • 최종수정일 : 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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