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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작성일 : 2019-10-28
  • 조회수 : 158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
○ 발 의 일 : 2019. 10. 8(2019. 10. 21. 원안가결)
○ 의안번호 : 1321
○ 발의의원 : 박경옥, 장수영, 오승엽, 최종태, 김 진


1. 제안이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인 수영구의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대행기관의 운영, 사무 처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5조)
다. 공공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대한민국헌법」 제92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기타사항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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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 담당자 : 이혜영
  • 연락처 : 051-610-6032
  • 최종수정일 : 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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