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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
  • 작성일 : 2019-10-28
  • 조회수 : 161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
○ 발 의 일 : 2019. 10. 8(2019. 10. 21. 원안가결)
○ 의안번호 : 1320
○ 발의의원 : 박경옥, 장수영, 오승엽, 최종태, 김 진

1. 제안이유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과 남북 간의 교류협력 사업의 추진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남북교류협력의 추진(안 제1조, 제2조)
나.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전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제10조)
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전반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기타사항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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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 담당자 : 이혜영
  • 연락처 : 051-610-6032
  • 최종수정일 : 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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