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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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08-27
- 조회수 : 76
- 작성자 : 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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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년 5월 27일, 박경옥 의원 외 8명
❑ 회 부 일 자: 2020년 5월 27일 (의안번호 제1373호)
❑ 상 정 일 자: 제223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2020. 6. 12.) 상정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의 원 송 원 호 )
❑ 제안이유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에 한하여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사전 신고 방식에서 사후 신고가 가능하도록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9. 11. 26. 공포, 2020. 5. 27. 시행) 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함.
❑ 주요내용
○ 외부강의등의 신고 규정 개선(안 제25조)
- 의원이 외부강의등을 할 경우 사례금 수수 여부와 무관히 신고하도록 하는 현행 방식에서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만 신고하도록 변경하고, 신고의 시기도 현재의 사전 신고 방식에서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후 신고로 변경함.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10조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30608호)제14조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기타사항: 입법예고(2020.5.7. ~ 5.26) 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 담당자 : 이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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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0-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