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발의

  • 의회운영
  • 의안발의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일 : 2020-08-27
  • 조회수 : 76
  • 작성자 : 의회사무과
 
1. 심사경과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527, 박경옥 의원 외 8
회 부 일 자: 2020527(의안번호 제1373)
상 정 일 자: 223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2020. 6. 12.)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의 원 송 원 호 )
안이유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에 한하여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사전 신고 방식에서 사후 신고가 가능하도록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9. 11. 26. 공포, 2020. 5. 27. 시행) 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함.
 
주요내용
외부강의등의 신고 규정 개선(안 제25)
- 의원이 외부강의등을 할 경우 사례금 수수 여부와 무관히 신고도록 하는 현행 방식에서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만 신고하도록 변경하고, 신고의 시기도 현재의 사전 신고 방식에서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후 신고로 변경함.
 
3. 참고사항
. 관련법령: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10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30608)14
. 예산조치: 해당 없음
. 기타사항: 입법예고(2020.5.7. ~ 5.26) 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목록
  •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 담당자 : 이혜영
  • 연락처 : 051-610-6032
  • 최종수정일 : 2020-08-27
만족도 영역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