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 수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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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9-12-23
- 조회수 : 133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파일
○ 발 의 일 : 2019. 10. 28(2019. 12. 9. 원안가결)
○ 의안번호 : 1325
○ 발의의원 : 김덕수
1. 제안이유
3대가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예우 및 지원(안 제4조)
라. 홍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5조,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기타사항 : 해당없음
○ 의안번호 : 1325
○ 발의의원 : 김덕수
1. 제안이유
3대가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예우 및 지원(안 제4조)
라. 홍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5조,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기타사항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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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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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19-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