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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 작성일 : 2019-12-23
  • 조회수 : 133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발 의 일 : 2019. 10. 28(2019. 12.  9.  원안가결)
○ 의안번호 : 1325
○ 발의의원 : 김덕수

1. 제안이유
3대가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 2)
. 구청장의 책무(안 제3)
. 예우 및 지원(안 제4)
. 홍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5, 6)
 
3. 참고사항
. 관련법령 : 해당없음
. 예산조치 : 해당없음
. 기타사항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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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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