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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예방에 관한 조례안
  • 작성일 : 2020-10-22
  • 조회수 : 93
  • 작성자 : 의회사무과
1. 심사경과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826, 김보언 의원
회 부 일 자 : 2020826(의안번호 제1391)
상 정 일 자 : 225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주민도시위원회
회의(2020. 9. 11.)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김보언 의원 )
안이유
강간강제추행 등 전통적인 성범죄는 감소 추세이나 불법촬영 범죄 등 신종 성범죄는 증가하는 추세이며, 최근 불법촬영 범죄 발생과 촬영물 유포 등 2차 피해 우려로 여성들의 공중화장실 이용에 대한불안감이 있어, 일시적 불법촬영 점검에서 탈피, 불법촬영이 많이 발생하는 공중 화장실의 환경개선을 통한 근원적 예방책이 필요하여, 공중화장실 등 불법촬영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3)
. 상시 점검체계 구축(안 제4)
. 불법촬영 등에 의한 성범죄 예방장치 등 설치(안 제5)
. 특별관리대상 지정(안 제6)
. 민간화장실의 점검 및 실태조사(안 제7~8)
. 협력체계 구축 및 신고체계 마련(안 제9~10)
. 협조 및 홍보교육(안제11~12)
 
3. 참고사항
. 관계법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2, 9, 10, 10조의2,
개인정보 보호법2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4

. 예산조치: 해당없음
. 기타사항: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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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 051-610-6032
  • 최종수정일 :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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