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 법률홈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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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 법률홈닥터 사업이란?

법무부와 수영구가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법률홈닥터(변호사) 1인이 수영구청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주민에게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무료법률서비스’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다문화 가정 등 법률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주민(취약계층 우선)

지원내용(1차 법률서비스)은?

  • 소송구조를 제외한 법률상담
  • 법 교육을 통한 법률분쟁 예방
  • 소송이 필요한 경우 소송방법 및 절차안내, 법률구조기관 연계

통합사례관리 법률지원

  • 가정폭력 및 양육비 지급이행 상담
  • 임대보증금 반환등 기타법률 상담

신청방법

수영구청 기획전략과(☎ 051-610-4027)로 전화 예약하시면 됩니다.

알기쉬운 생활법률36) 손자가 친할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 작성일 : 2021-03-04
  • 조회수 : 105
  • 작성자 : 기획감사실
질 문
 
김독자씨의 어머니가 최근 돌아가셨습니다. 김독자씨는 외동아들이고 부인과 아들이 있는데요. 김독자씨의 아들. , 손자가 친할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답 변
 
김독자씨가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 아들인 김독자씨가 재산을 상속하므로 친손자가 상속받을 수 있는 재산은 없습니다.
 
한편, 김독자씨가 사망한 경우에는 부인과 손자가 대습상속인이 되므로 할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인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피대습인)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해서 상속인이 되는 피대습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상속순위
상속은 다음의 순위대로 정해지며, 선순위에서 상속이 이루어지면 나머지 상속인은 후순위가 되어 상속받지 못합니다(예를 들어,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나머지 2~4순위 상속인은 상속받지 못함).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등) 및 법률상 배우자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등) 및 법률상 배우자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모 등)
 
법무부 인권구조과 법률홈닥터
변호사 송 승 은
수영구청2층 기획감사실 내 법률홈닥터실
T.051-610-4027
E.song87song@citizen.seou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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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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