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 법률홈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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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 법률홈닥터 사업이란?

법무부와 수영구가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법률홈닥터(변호사) 1인이 수영구청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주민에게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무료법률서비스’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다문화 가정 등 법률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주민(취약계층 우선)

지원내용(1차 법률서비스)은?

  • 소송구조를 제외한 법률상담
  • 법 교육을 통한 법률분쟁 예방
  • 소송이 필요한 경우 소송방법 및 절차안내, 법률구조기관 연계

통합사례관리 법률지원

  • 가정폭력 및 양육비 지급이행 상담
  • 임대보증금 반환등 기타법률 상담

신청방법

수영구청 기획전략과(☎ 051-610-4027)로 전화 예약하시면 됩니다.

알기쉬운 생활법률 33) 가정폭력 가해자, 가족관계증명서류 발급 제한
  • 작성일 : 2020-09-01
  • 조회수 : 110
  • 작성자 : 기획감사실
가정폭력 가해자, 가족관계증명서류 발급 제한

질 문
저는 오랜 세월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을 받은 피해자입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이혼하여 남편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아이들의 아빠라는 이유로 주민센터에서 주소 확인을 하여 찾아옵니다.
접근금지명령을 하면 제 주소를 열람할 수 없다고 하여 접근금지명령도 받아 둔 것인데, 아이들의 개인정보 열람을 통해 저를 찾아오네요. 현실이 너무 가혹합니다. 막을 길이 없나요?
 
답 변
"2020828, 헌법재판소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제기하였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18헌마927)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위 조항은 직계혈족이면 누구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청구해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인데, 위 조항을 악용하여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소를 알고 찾아온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직계혈족이라도 가정폭력 가해자라면 가족관계증명서류 발급을 제한해 가족의 개인정보에 접근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위헌결정이 났습니다.
 
헌재는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가족의 개인정보를 알게 해서는 안 되고, 오남용과 유출 우려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별도의 조치를 마련하고 있지 않아 가해자는 언제든지 그 자녀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를 교부받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가정폭력 가해자라고 하더라도 자녀의 이익이나 정당한 알권리의 충족 등을 이유로 자녀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청구하는 경우 등 부당한 목적이 없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한 경우에만 발급하도록 하고 이 경우에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삭제하도록 하는 등의 대안적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해결이 충분히 가능하다"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 결정을 할 경우 가정폭력 가해자가 아닌 직계혈족까지도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지 못하게 되므로 202112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위헌성을 제거하고 합리적인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할 때까지 이를 계속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부 인권구조과 법률홈닥터
변호사 송 승 은
수영구청2층 기획감사실 내 법률홈닥터실
T.051-610-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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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전략과 
  • 담당자 : 김태은
  • 연락처 : 051-610-4031
  • 최종수정일 : 20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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