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 법률홈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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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 법률홈닥터 사업이란?

법무부와 수영구가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법률홈닥터(변호사) 1인이 수영구청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주민에게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무료법률서비스’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다문화 가정 등 법률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주민(취약계층 우선)

지원내용(1차 법률서비스)은?

  • 소송구조를 제외한 법률상담
  • 법 교육을 통한 법률분쟁 예방
  • 소송이 필요한 경우 소송방법 및 절차안내, 법률구조기관 연계

통합사례관리 법률지원

  • 가정폭력 및 양육비 지급이행 상담
  • 임대보증금 반환등 기타법률 상담

신청방법

수영구청 기획전략과(☎ 051-610-4027)로 전화 예약하시면 됩니다.

알기쉬운 생활법률 31) 타인의 토지 점유취득에 대하여
  • 작성일 : 2020-06-09
  • 조회수 : 117
  • 작성자 : 기획감사실
알기쉬운 생활법률 2020. 6)
 
타인의 토지 점유취득에 대하여

질 문
30년 전에 집을 짓고, 집과 담사이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간이 화장실을 짓고 살고 있는데요.
 
확인해보니 이 부분이 타인의 토지였습니다. 혹시 이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 시효 주장이 가능할까요?  상대방이 혹시 반소를 저한테 제기한다면 어떻게 제기하나요?
 
 
답 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즉 의뢰인은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 점유임을 입증하고자 애쓰면서 의뢰인에게 건물 철거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점유취득 시효
취득시효란 일정한 사실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것에 대해 일정한 효과, 즉 권리의 취득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효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과 그 밖의 재산으로서,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물권(저당권), 가족관계를 전제로 하는 부양을 받을 권리,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하는 권리(점유권·유치권), 한번 행사하면 소멸하는 권리(취소권, 환매권, 해제권)는 성질상 또는 법률상 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 경우 점유자의 자주점유와, 평온·공연한 점유는 추정되므로(민법197조제1항 참조), 그러한 점유가 아니라는 사실은 시효취득을 막으려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86.2.25.선고 85다카1891판결).
 
다만, 부동산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자는 민법245조제1항에 의하여 점유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게 되며,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의 만료로 일단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이상, 그 후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또한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한 자는 그 점유 자체와 하자만을 승계하는 것이지 그 점유로 인한 법률효과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므로 부동산을 취득시효기간 만료 당시의 점유자로부터 양수하여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는 자신의 전 점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전 점유자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 전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원은 없습니다(대법원 1995.3.28. 선고 9347745 판결).
 
 
법무부 인권구조과 법률홈닥터
변호사 송 승 은
수영구청2층 기획감사실 내 법률홈닥터실
T.051-610-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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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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